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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녹색건축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확대_2020.1.1시행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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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3-05 | 조회수 | 1687 |
첨부파일 |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- 공동주택성능등급 적용대상.hwp | ||||
녹색건축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. 1) 법규명 :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2) 적용세대수 : 1,000세대 이상 → 500세대 이상 3) 적용일시 : 2020.01.01.부터 -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4) 상기 법규 변경에 의거 2020.01.01.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은 녹색건축 인증이 의무가 됩니다. |